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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출산 휴가 급여

우선,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10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함

 

 

출산 전후 휴가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 (다태아 120일) 

 단,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휴가 기간 연장 가능 ;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의 워킹맘은 되도록이면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거의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출산 전후 휴가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산부는 무척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리 출산휴가를 쓰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던 일자보다 훨씬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하였었는데 출산 휴가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미리 알아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일하는 엄마들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엄마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처럼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 자라는 이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엄마들에게도 적용됩니다. (ex. 1인 사업자)

 

출산급여 지급액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 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여기서 잠깐!

만약에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에서 모두 받은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 신청 방법은? 

[사업주 대위 신청]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 전후(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 신청

필요서류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인터넷에서 작성)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별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는 제도 

-청구기한도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변경

-분할 사용 1회 가능

 

정부가 우선 대상 기업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에는 유급 5일을 정부가 지원하여 줍니다. 

(이 또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1년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 

하루 1시간에서 5시간으로 사용 가능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00% 통상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첫 3개월 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 아빠가 같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상한액 250만 원)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